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한 해 동안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1월에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치 자동차세에 할인율이 적용되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에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며, 특히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5%이며, 이를 적용한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할인율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일 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치 자동차세에 할인율을 적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며, 내년도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납: 연세액 x (335/366) x 5% → 약 4.57%
  • 3월 연납: 연세액 x (275/366) x 5% → 약 3.75%
  • 6월 연납: 연세액 x (184/366) x 5% → 약 2.52%
  • 9월 연납: 연세액 x (92/366) x 5% → 약 1.26%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효율적으로 세금을 관리하고 할인 혜택도 누리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현재로서 2024년 기준으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PC)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1.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하세요.
  3. 신고자 인적사항과 차량 정보를 기입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4. 검색된 차량 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선택하고 즉시납부를 진행하세요.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위택스(Wetax)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하세요.
  2. 어플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납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납하려는 경우, 자동차세 납부하기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4.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저장해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납부 방법으로는 타인납부와 회원납부가 있으며, 각각 다른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사용하거나 본인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세 연납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전화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관할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담당하는 세무부서 정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주묻는 질문 Q&A

1. 자동차세 연납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해서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자동차세 분납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자동차세 분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연납과 분납의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납 신고 기간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분납 신고 기간
2분기 분납 희망: 3월 1일 ~ 3월 31일
4분기 분납 희망: 9월 1일 ~ 9월 30일
분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연납 신고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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