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한 해 동안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1월에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치 자동차세에 할인율이 적용되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에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며, 특히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5%이며, 이를 적용한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Contents
자동차세 연납은 일 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치 자동차세에 할인율을 적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며, 내년도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납: 연세액 x (335/366) x 5% → 약 4.57%
- 3월 연납: 연세액 x (275/366) x 5% → 약 3.75%
- 6월 연납: 연세액 x (184/366) x 5% → 약 2.52%
- 9월 연납: 연세액 x (92/366) x 5% → 약 1.26%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효율적으로 세금을 관리하고 할인 혜택도 누리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현재로서 2024년 기준으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PC)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하세요.
- 신고자 인적사항과 차량 정보를 기입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 검색된 차량 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선택하고 즉시납부를 진행하세요.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스마트폰에서 위택스(Wetax)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하세요.
- 어플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납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하려는 경우, 자동차세 납부하기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저장해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으로는 타인납부와 회원납부가 있으며, 각각 다른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사용하거나 본인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세 연납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전화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관할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담당하는 세무부서 정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주묻는 질문 Q&A
1. 자동차세 연납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해서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자동차세 분납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자동차세 분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연납과 분납의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납 신고 기간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분납 신고 기간
2분기 분납 희망: 3월 1일 ~ 3월 31일
4분기 분납 희망: 9월 1일 ~ 9월 30일
분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연납 신고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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